강원 건물철거

강원 강릉시 건물철거 안내

강원 강릉시에서 건물을 헐어 내기 전에 확인할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헐어 낼 대상이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에 따라 근거 법부터 갈립니다. 건축법 제83조제3항이 공작물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건축물관리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해체 신고이고, 그 밖에는 해체 허가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1항 본문).
  • 3건물이 없어져도 서류는 남습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는 30일 안에(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멸실등기는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강원 강릉시에서 건물철거를 준비하실 때 순서는 견적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헐어 낼 대상이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리고, 그다음에 허가와 신고가 갈립니다.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시설·도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걸리는 시간뿐 아니라 거쳐야 하는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동·읍·면 단위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정리한 글을 확인해 보세요.

강릉시 동네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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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 강릉시에서 작은 단독주택을 헐어 내려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높이 12미터 미만이면서 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라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호). 하나라도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일정 반경 안에 있거나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한 폭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신고 요건을 갖추어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규모 계산과 조례 요건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서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해체 절차의 서류는 누가 넣어야 하나요?
절차마다 주체가 다릅니다. 해체 허가와 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멸실신고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등의 의무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합니다(같은 법 제122조제3항).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며,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입니다(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마당의 담장과 컨테이너도 같은 절차로 처리하나요?
같은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이고, 같은 조 제3항이 공작물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건축물관리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처럼 존치기간을 두고 세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정한 존치기간과 연장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한 현장에서 건축물과 담장과 컨테이너를 함께 정리하신다면 대상별로 어느 창구에 무엇을 내는지를 착수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에는 업체 목록이 없고, 어느 한 곳을 권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해체 허가와 신고 대상 여부, 조례가 정한 요건, 실제 견적과 시공 조건은 관할 시·군·구청과 여러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고,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